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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작성자
koseht
작성일
2007-09-27 00:00
조회
9308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파동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 범위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체세포 핵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에서 줄기세포가 추출된다. 

시행령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난자’, ‘질병 등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하고 남은 난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위해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자의 유상 거래나 인간 복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이를 인간이나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종(異種) 간 착상 등은 계속 금지된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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