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어린이 건강 위협물질 전면 퇴출 추진”
◇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과 정맥주사용 링거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 사용 금지
◇ 목재 방부처리용으로 CCA(오산화비소 혼합물) 사용금지
◇ 가구, 직물, 유아용품, 도배용 풀 등에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사용금지
◇ 어린이 장신구용으로 납 사용 금지
◇ 가정용 세제, 잉크, 페인트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노닐페놀(Nonylphenols)
사용 금지
◇ 시멘트 제품 및 마찰제품(브레이크 등)에 백석면 사용금지
□ 일상 생활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온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등 6종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으로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되어온
-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 ‘07.2.14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 이번 고시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와 노닐페놀이 각각 규제되는데
-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그리고 의료용으로 정맥주사용 링거백,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되고
-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이 금지된다.
◦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된 유독성물질인 CCA
(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가 목재방부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또한,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하이드를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 이외에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 과학적으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참고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프탈레이트는 어린이 용품, 폼알데하이드는 가구 등의 제조, 노닐페놀은 세척제 및 피혁가공 등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은 입안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금지 및 제한물질별 유·위해성 2.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