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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작성자
koseht
작성일
2007-01-17 00:00
조회
9157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부는 도시철도, 열차,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미세먼지 20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간에는 이산화탄소 3,500ppm 이하, 미세먼지 250㎍/㎥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열차와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 평상시엔 이산화탄소 2,000ppm 이하, 미세먼지 150㎍/㎥ 이하로 주말·휴일 등 혼잡시엔 이산화탄소 3,000ppm 이하, 미세먼지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신규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이상, 열차·버스는 20㎥/h이상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내 지표오염물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자료출처: 환경부  


대중교통수단_실내공기질_가이드라인_20070104.hwp 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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